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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포생물학회

학회정관 및 규정

한국세포생물학회 정관

세포생물학회는 생명과학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Koream Society for Cell Biology 한국세포생물학회 학회정관 및 규정입니다 .

1. 학회의 목적

  • 1.1. 세포생물학회는 국내·외 세포연구자들의 상호정보교환과 공동연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함

2. 학회 창립

  • 2.1. 1996년 5월 31일 전국에서 23명의 세포연구자들이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모여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단을 선출한 후 오늘에 이름.

3. 회원자격

  • 3.1.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국내외 세포연구자를 세포생물학회의 회원으로 정하며,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분리 운영.
  • 3.2.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은 Post-doc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회원은 일반연구원과 석, 박사과정 학생으로 함.
  • 3.3. 세포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취급하는 업체를 특별회원으로 함.

4. 회원의 정의 및 연회비

  • 4.1 평생회원: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회의 모든 회원이 대상이며, 평생회비 500,000 원을 일시불로 납부함.
  • 4.2 정회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정회원이 되며, 매년 50,000원/년을 납부함.
  • 4.3. 일반회원: 일반 연구원, 학부, 및 석, 박사과정 학생이 대상이 되며, 별도의 회비는 없음.
  • 일반회원
    • 일반 연구원, 학부, 및 석, 박사과정 학생이 대상이 되며, 별도의 회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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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회원
    • Post-doc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연회비 납부 의무)
    • 연회비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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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회원
    •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회의 모든 회원 대상 (평생회비 납부 필수)
    • 연회비 : 500,000원 (1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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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회 기구의 구성

  • 5.1 학회 운영을 위해 회장, 사무총장, 감사를 두며,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학회를 운영함. 학회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 (9월 1일 ~ 익년 8월 31일) 으로 함.
  • 5.2 전임 회장들은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이 되며, 학회 운영에 대한 자문, 위원장 등을 담당함.
  • 5.3 6 개 지역(서울 및 경기, 강원, 대구 및 경북, 부산 및 경남, 호남 및 제주, 충청권) 에 대한 지역 분회를 구성하며, 분회장 과 지역 간사를 선정하여 학회 운영에 협조함. 지역분회장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

6. 회장의 선출 및 선거 관리

  • 6.1 전임 회장단에서 지정된 기한까지 2인 이상 후보를 추천함.
  • 6.2 운영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투·개표 및 당선자 확정 등 모든 선거관련 업무를 관장함.
  • 6.3 선거와 관련된 업무와 일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7. 운영위원회 구성

  • 7.1.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편집(편집위원장), 학술, 회계, 기금, 홍보, 선거 관리 운영위원 및 6 개 지역 분회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7.2. 회장은 총무, 편집, 학술, 회계, 기금, 홍보 운영위원을 지명해 각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운영위원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8. 학술 대회 개최

  • 8.1 회원들의 연구 교류 등을 위하여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동안 년 2회 1박 2일 일정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 8.2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회원들에게 회비 및 등록비를 청구할 수 있음.

9. Home Page 운영

  • 9.1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원 정보, 게시판, 위원회, 신입회원 등록, 선거일정, 학술대회 공지, 후원업체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함.

1996.05.31. 제정.

2024. 10. 15. 제1차 개정.

본 개정 정관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