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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포생물학회 선거관리 규정
세포생물학회는 생명과학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Koream Society for Cell Biology 한국세포생물학회 학회정관 및 규정입니다 .
제1조 (설치근거)
1.1 본 학회 회장 선출을 위하여 정관 제6조 회장의 선출 및 선거 관리에 따라 규정을 제정.
제2조 (임무)
2.1 홍보 및 기금 운영위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등 모든 선거관련 절차를 진행함.
2.2 선거제도의 검토 및 개선
2.3 선거가 완료된 후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함.
제3조 (선거일정)
3.1 선거일정은 서면, 전자우편 또는 학회 간행물을 통하여 정회원에게 사전에 공고함.
3.2
선거공고일 30 일전까지
전임회장단은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연회비 납부 정회원과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함. 학회장 후보가 1인일 경우는 찬반투표를 실시함.
3.3 투표 및 선거 일정은
매년 하계 학술대회 개최 전에
종료되어야 함.
제 4조 회장 후보 자격
4.1 전임 회장단으로부터 추천된 자.
4.2 전임회장단은 추천된 2인의 승낙을 얻어 후보자로 운영위원회에 제출함.
제5조 (투표)
5.1 투표와 관련된 제반 실무는 선거관리 위원들이 주관하고 운영위원회가 지원함.
5.2 투표권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함.
5.2.1 평생회원
5.2.2 직전 개최된 동계학술대회 참가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5.2.3 선거 안내에 따라 당해연도
회비를 4월 30일까지
납부한 정회원
5.3 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담당 위원들은 웹상의 전자투표 방법을 투표권자에게 개별 안내함.
5.4 투표는 마감일 당일 24시까지를 유효로 인정함.
제6조 (개표 및 당선자 확정)
6.1 개표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선거위원 및 운영위원 입회하에 실시함.
6.2 개표 시에는 입후보자 자신 또는 그를 대표하는 참관인이 참석할 수 있음.
6.3 득표는 다득표를 원칙으로 하며, 동률일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선출함.
7조 (기타)
7.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름
제8조 (부 칙)
8.1 본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