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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포생물학회

학회정관 및 규정

한국 세포생물학회 선거관리 규정

세포생물학회는 생명과학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Koream Society for Cell Biology 한국세포생물학회 학회정관 및 규정입니다 .

제1조 (설치근거)

  • 1.1 본 학회 회장 선출을 위하여 정관 제6조 회장의 선출 및 선거 관리에 따라 규정을 제정.

제2조 (임무)

  • 2.1 홍보 및 기금 운영위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등 모든 선거관련 절차를 진행함.
  • 2.2 선거제도의 검토 및 개선
  • 2.3 선거가 완료된 후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함.

제3조 (선거일정)

  • 3.1 선거일정은 서면, 전자우편 또는 학회 간행물을 통하여 정회원에게 사전에 공고함.
  • 3.2 선거공고일 30 일전까지 전임회장단은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연회비 납부 정회원과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함. 학회장 후보가 1인일 경우는 찬반투표를 실시함.
  • 3.3 투표 및 선거 일정은 매년 하계 학술대회 개최 전에 종료되어야 함.

제 4조 회장 후보 자격

  • 4.1 전임 회장단으로부터 추천된 자.
  • 4.2 전임회장단은 추천된 2인의 승낙을 얻어 후보자로 운영위원회에 제출함.

제5조 (투표)

  • 5.1 투표와 관련된 제반 실무는 선거관리 위원들이 주관하고 운영위원회가 지원함.
  • 5.2 투표권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함.
    • 5.2.1 평생회원
    • 5.2.2 직전 개최된 동계학술대회 참가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 5.2.3 선거 안내에 따라 당해연도 회비를 4월 30일까지 납부한 정회원
  • 5.3 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담당 위원들은 웹상의 전자투표 방법을 투표권자에게 개별 안내함.
  • 5.4 투표는 마감일 당일 24시까지를 유효로 인정함.

제6조 (개표 및 당선자 확정)

  • 6.1 개표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선거위원 및 운영위원 입회하에 실시함.
  • 6.2 개표 시에는 입후보자 자신 또는 그를 대표하는 참관인이 참석할 수 있음.
  • 6.3 득표는 다득표를 원칙으로 하며, 동률일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선출함.

7조 (기타)

  • 7.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름

제8조 (부 칙)

  • 8.1 본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함.